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면 교통비와 식비를 돌려받으세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건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지목되어 출석하는 경우인데요.
국가에서는 이처럼 공익과 범죄 수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내어 경찰서에 출석한 국민들을 위해 '참고인 여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석에 소요된 교통비는 물론, 시간에 따라 식비와 숙박비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인 여비 지급 대상 기준
모든 출석자가 여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수사에 협조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여부 | 비고 |
|---|---|---|
| 일반 제3자 참고인 | 지급 가능 (O) | 피해 목격자, 단순 참고인 등 |
| 피의자 (피고소인) | 지급 불가 (X) |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 |
| 고소인 및 고발인 | 지급 불가 (X) | 사건을 직접 고소·고발한 당사자 |
| 법령상 신고의무자 | 지급 불가 (X) |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신고 의무가 있는 자 |
어떤 항목을 얼마나 지원받나요?
참고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되며,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교통비(운임): 출발지에서 경찰서까지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식비: 조사 시간이 길어져 식사 시간이 겹치는 경우 식비를 지원합니다.
- 숙박비: 먼 거리에서 이동하여 부득이하게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 실비로 지원합니다.
여비 지급이 거절되는 3가지 주의사항
수사에 협조했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여비 지급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허위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사건의 진실을 은폐·방해한 사실이 밝혀지면 여비 지급이 전액 거절됩니다.
- 본인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거나, 실질적인 고소인 역할을 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석 당일 여비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조사가 끝난 후 담당 수사관이 제공하는 '참고인 여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계좌로 입금됩니다. 귀가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청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당일 현장에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경찰서 출석 조사가 완료되면 담당 수사관에게 "참고인 여비 청구서를 작성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어 제출하면 보통 1~2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 문의처: 경찰청 콜센터 (국번 없이 182)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해당 경찰서 수사과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