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융자 핵심 요약
공유형모기지 융자 사업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공유형모기지 융자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세부 선정 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및 혜택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가. 공통필수서류
-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4)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 나. 기타서류
-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전화 및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 관련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