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식 지원금국가유공자 보훈 대부금으로 집 살 때 취득세 100% 면제받는 방법
복지D-141남음

국가유공자 보훈 대부금으로 집 살 때 취득세 100% 면제받는 방법

신청 대상복지 대상자자격 요건 상이
지원 혜택조건별 상이정부/지자체 지원
신청 기한D-141 (2026-12-31)마감전 신청 필수
신청 기관정부24 / 복지로공식 온라인 접수
3초 핵심 요약

• 지원 혜택: 보훈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등의 취득세 100% 면제
•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의 나라사랑대부(보훈대출)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신청 기한: 부동산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대한민국 정부24 / 복지로 공식 정보 기준
⚠️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정해진 순서(예: 신규 계좌 개설 후 기존 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정부 지원금은 공식 정부24, 복지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앱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세금 혜택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보훈 대부금(나라사랑대부)을 활용하여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에 따르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크게 감면해 드립니다.

모든 부동산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대부금의 종류와 취득하는 부동산의 크기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및 주택 기준

내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고자 하는 주택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매칭해 보세요.

구분지원 대상감면 대상 부동산 및 조건혜택 범위
주택 취득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대부금 범위 내 취득 시)취득세 100% 면제
농지 취득농토구입대부금을 지원받는 유공자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농지취득세 100% 면제
사업용 재산농토 외의 생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취득세 50%~100% 감면 (조례 확인 필요)

신청 절차 실수로 혜택이 거절되는 3가지 사례

세금 감면은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깎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아래 3가지 실수를 범할 경우 감면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첫째, 대부금 실행 전에 등기를 먼저 마친 경우

반드시 보훈 대부금이 실행되는 시점과 부동산 취득(등기) 시점이 맞물려야 합니다. 대부금 없이 본인 자금으로 먼저 등기를 완료한 후, 사후에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세법상 감면 기준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읍·면 지역은 100㎡)를 단 1㎡라도 초과하면 주택 전체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셋째, 감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국가보훈부가 발급한 '대부대상자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감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 방법 및 공식 문의처

부동산 잔금을 치르기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 대리인(법무사)에게 전달하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구청 비치), 대부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급),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정부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10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관할 문의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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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보훈 대부금 외에 개인 돈을 보태서 집을 사도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훈부 대부금을 지원받아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금액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이 있더라도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유가족도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훈 대부 대상자로 지정된 '수권 유족(보훈 급여금 등을 받는 대표 유족)'인 경우, 유공자 본인과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상태에서도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분양권 상태에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후 아파트가 완공되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며 취득세를 납부하는 시점에 대부금을 실행하면서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