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인권 침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군 복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 침해, 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장병 인권상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 철저한 비밀 보장 속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사람, 혹은 군대에 자녀를 보낸 가족이나 지인도 대신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장병 인권상담 지원 대상 및 혜택 요약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원 대상 | 현역 병사, 장교, 부사관, 군무원, 대체복무요원, 사관생도 및 이들의 가족·지인 |
| 지원 혜택 | 전문 1:1 인권 상담, 인권 침해 조사 및 권리 구제, 법률 자문 연계 |
| 이용 비용 | 전액 무료 (비밀 절대 보장)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운영 (24시간 전화 상담 가능) |
어떤 경우에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가 상담 대상입니다.
- **신체적·언어적 폭력** 구타, 가혹행위, 폭언, 욕설, 모욕적인 언사 등
- 사생활 침해 및 강요: 종교의 자유 침해, 사적 심부름 지시, 휴가나 외출의 부당한 제한
- **의료권 침해** 아픈 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꾀병으로 모는 행위
- **성희롱 및 성폭력** 군대 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
혜택 취소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필독 주의사항
상담과 구제 절차를 진행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아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상담 내용 및 신원 노출 걱정은 금물
군인권보호관법에 따라 상담 신청자의 신원과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부대 내 부당한 보복이 두려워 신청을 망설일 필요가 없으며,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 이 또한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구체적인 증거와 기록 확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구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에 따른 기록이 중요합니다. 일기장, 동료의 목격 진술, 관련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상담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단순 군 행정 불만은 제외될 수 있음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아닌, 단순 보직 변경 불만이나 정당한 군사 훈련에 대한 불만 등은 인권상담 및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식 기관 연락처 및 신청 방법
상담은 전화, 온라인, 모바일 등 편한 방법으로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콜센터 국번 없이 1331** (군전화 이용 시에도 연결 가능)
- **국방헬프콜 국번 없이 1303** (24시간 군 전문 상담)
- **온라인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내 '군인권 침해 신고·상담' 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