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담 덜어주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결혼식 비용부터 자녀 양육비, 갑작스러운 장례비나 부모님 부양비까지 살다 보면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개인이 받은 신용대출 금리에서 최대 3.0%p만큼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가 높아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웠다면, 이번 정부 지원을 통해 이자 비용을 크게 아껴보세요.
지원 대상 및 소득 조건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및 지원 한도
| 구분 | 지원 대상 자격 | 최대 지원 한도 |
|---|---|---|
|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 1인당 총 2,000만 원 |
| 근무 조건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고, 1인 자영업자 |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와 별도 적용) |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나요?
아래 4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식 비용
- 자녀양육비: 영유아 및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 노부모부양비: 부모님을 모시는 데 필요한 비용
- 장례비: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
혜택 취소 방지를 위한 3가지 필수 주의사항
신청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여 지원이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재직 기간 3개월 미만은 신청 불가
현재 직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프리랜서 계약 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증빙 서류 누락 주의
혼례비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프리랜서의 경우 위수탁 계약서 등 용도와 신분에 맞는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심사가 반려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공식 홈페이지
-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