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핵심 요약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사업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운영하는 청년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세부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 내용 및 혜택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및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관련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 국민연금법(제46조)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