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핵심 요약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사업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금융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
| 문의처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3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세부 선정 기준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지원 내용 및 혜택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기타 문의
- (구입지원)지역농협
- (생산및사후관리지원)농기계조합
구비 서류
- 농협융자지원신청서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 전화 및 문의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3
- 관련 근거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3조의0, 제0항), 종자산업법(제165조의0, 제0항),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0, 제0항), 농지법(제21조의0, 제0항), 농어촌정비법(제81조의0, 제0항)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