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핵심 요약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업은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및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금융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자금소진 전까지 |
| 접수 기관 |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및 지역 농축협 |
| 문의처 |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포함) 및 지역 농축협에 문의/0000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ㆍ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세부 선정 기준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지원 내용 및 혜택
- 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략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기존 농업용 대출의 대환자금 지원
- ※ 유의사항: 위 자금은 대출(융자)사업으로 심사과정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지역 농축협에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각 지역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대출업무 절차에 필요한 서류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및 지역 농축협
- 전화 및 문의처: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포함) 및 지역 농축협에 문의/0000
- 관련 근거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