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수탁 지원 핵심 요약
농지 임대 수탁 지원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년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농지 임대 수탁 지원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 내용 및 혜택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 관련 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4), 농지법(제23조, 제1항)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