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핵심 요약
농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제조, 가공, 유통, 관광 등 2차·3차 산업을 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과 단체를 위해 정부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과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나누어 지원되므로 본인의 사업 계획에 맞춰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아래의 소득 및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자격 및 세부 조건 |
|---|---|
| 대상 지역 | 사업장이 반드시 농촌 지역에 소재해야 함 |
| 인적 요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
| 원료 조건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의 100%가 국내산이어야 함 |
| 지역 원료 비율 |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 생산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함 |
시설자금 vs 운영자금 지원 내용
자금의 용도에 따라 금리 조건과 상환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시설자금: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변동금리 적용 (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 기타 사업자등록증 및 매출 증빙 서류 (필요시)
혜택 취소 및 거절 방지 주의사항
- 수입 원료 혼용 금지: 가공품의 주원료 중 단 1%라도 수입산 원료가 포함되면 지원 대상에서 즉시 제외되며, 사후 적발 시 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증빙 철저: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50% 이상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수매 계약서를 명확히 구비해야 합니다.
- 대출 심사 별도 진행: 시·군·구청의 사업 대상자 선정과 별개로, 취급 은행의 신용 평가 및 담보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자금이 실행됩니다.
문의처 및 접수처
- 접수 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농정 관련 부서
- 공식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044-201-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