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라면 자동차 살 때 세금부터 줄이세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존 3자녀 이상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 종류와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실 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수 및 차량별 취득세 감면 조건
가장 궁금해하실 자녀 수와 차량 종류에 따른 감면 혜택을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본인 가구에 맞는 혜택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2자녀 가구 (50% 감면) | 3자녀 이상 가구 (100% 면제) |
|---|---|---|
| 7인승 이상 승용차 | 취득세의 50% 감면 | 취득세 100% 면제 (전액 감면) |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취득세의 50% 감면 | 취득세 100% 면제 (전액 감면) |
| 1톤 이하 화물차 | 취득세의 50% 감면 | 취득세 100% 면제 (전액 감면) |
| 6인승 이하 승용차 | 최대 70만 원 한도 내 감면 | 최대 140만 원 한도 내 감면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면제 대상이더라도 감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최소 납부 세제가 적용되어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 취소되거나 거절되는 3가지 주의사항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거나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차량을 매각하거나 공동명의를 해제(지분 이전)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즉시 추징됩니다.
- 공동명의 등록 시 세대 분리 주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수 있으나,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 시점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의 연령 기준 초과 여부
다자녀 기준 산정 시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인 자녀만 해당됩니다. 차량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차량을 구매하신 후 등록할 때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다자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점이나 딜러를 통해 차량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다자녀 감면 신청을 미리 요청하시면 편리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 대표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10
-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