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식 지원금
복지 지원금최대 140만 원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2자녀도 50% 할인받는 법)
복지D-506남음💰 최대 140만 원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2자녀도 50% 할인받는 법)

신청 대상복지 대상자자격 요건 상이
지원 혜택최대 140만 원정부/지자체 지원
신청 기한D-506 (2027-12-31)마감전 신청 필수
신청 기관정부24 / 복지로공식 온라인 접수
3초 핵심 요약

• 혜택: 3자녀 이상 취득세 최대 100% 면제, 2자녀 이상 최대 50% 감면 (6인 이하 승용차는 한도 적용)
•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24 / 복지로 공식 정보 기준
⚠️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정해진 순서(예: 신규 계좌 개설 후 기존 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정부 지원금은 공식 정부24, 복지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앱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자동차 살 때 세금부터 줄이세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존 3자녀 이상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 종류와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실 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수 및 차량별 취득세 감면 조건

가장 궁금해하실 자녀 수와 차량 종류에 따른 감면 혜택을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본인 가구에 맞는 혜택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구분2자녀 가구 (50% 감면)3자녀 이상 가구 (100% 면제)
7인승 이상 승용차취득세의 50% 감면취득세 100% 면제 (전액 감면)
15인승 이하 승합차취득세의 50% 감면취득세 100% 면제 (전액 감면)
1톤 이하 화물차취득세의 50% 감면취득세 100% 면제 (전액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최대 70만 원 한도 내 감면최대 140만 원 한도 내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면제 대상이더라도 감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최소 납부 세제가 적용되어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 취소되거나 거절되는 3가지 주의사항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거나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차량을 매각하거나 공동명의를 해제(지분 이전)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즉시 추징됩니다.

  • 공동명의 등록 시 세대 분리 주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수 있으나,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 시점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의 연령 기준 초과 여부

다자녀 기준 산정 시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인 자녀만 해당됩니다. 차량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차량을 구매하신 후 등록할 때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다자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점이나 딜러를 통해 차량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다자녀 감면 신청을 미리 요청하시면 편리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 대표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10
  •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공식 복지로/정부24 신청 자격 즉시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구매하여 등록할 때도 동일한 기준의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해도 혜택을 받나요?
네, 부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대를 감면받았는데, 차량을 추가로 구매하면 또 감면되나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가구당 1대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구매하는 차량은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