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귀화 신청 수수료 면제 제도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했거나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귀화 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해야 했던 수수료 30만 원이 전액 면제됩니다.
어려운 절차 없이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단계에서 바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국적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대상자라면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 구분 | 세부 자격 조건 | 면제 혜택 |
|---|---|---|
| 특별공로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 | 귀화 수수료 30만 원 면제 |
| 우수인재 |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여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3호) | 귀화 수수료 30만 원 면제 |
혜택 취소 및 거절을 막는 필독 주의사항 3가지
- 일반 귀화 및 간이 귀화는 제외됩니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국적법상 '특별공로자'와 '우수인재' 특별귀화 신청자에게만 한정 적용됩니다. 일반 귀화나 혼인 귀화 등 다른 유형의 귀화 신청자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귀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납부 처리가 완료된 수수료는 사후에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 공식 추천서 및 입증 서류가 필수입니다
우수인재나 특별공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장관의 추천서나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면제 혜택은 물론 귀화 심사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하여 특별귀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