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핵심 요약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사업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금융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감면))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
|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세부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구비 서류
-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 전화 및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관련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