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핵심 요약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업은 우리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우리은행 |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88-5000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세부 선정 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및 혜택
-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 (대출기간) 14년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1.사업자등록증명원
-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 6.설계 도면
- 7.신용조사 관련 서류
-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 9.기타 필요 서류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우리은행
- 전화 및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88-5000
- 관련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