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가 아닌 첫걸음,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생활비,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삶의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연계해 드립니다.
매년 1~2회 진행되는 사후관리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조건 | 지원 기간 |
|---|---|---|
| 일반 보호종료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청년 (보호연장아동 포함) |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
| 조기 보호종료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청년 (24.2.9 이후 18세가 된 자) |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
| 보호처분 종료 | 소년법 보호처분 시설 퇴소자 중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이력자 |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
어떤 혜택을 받나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청년의 상황에 맞춘 종합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기 사후관리: 연 1~2회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선제적으로 파악합니다.
- 맞춤형 사례관리: 주거(LH 전세임대 등), 교육(학자금 및 장학금), 취업(일자리 연계), 의료비 지원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복지급여 연계: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 급여를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 거주지 기준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시도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보호조치 이력 확인: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 퇴소자의 경우, 과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장보호 아동 포함 여부: 2023년부터 보호연장 중인 아동도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되므로, 현재 보호가 연장된 상태라도 전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담기관 정보를 확인하신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시도/시군구 누리집 및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참고)
- 공식 온라인 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https://ncrc.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권리보장원 대표번호: 02-6454-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