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식 지원금
복지 지원금최대 1,5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금 최대 3,900만원 지원금 받는 법
복지상시 신청💰 최대 1,5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금 최대 3,900만원 지원금 받는 법

신청 대상복지 대상자자격 요건 상이
지원 혜택최대 1,500만 원정부/지자체 지원
신청 기한상시 신청 (마감일 미정)마감전 신청 필수
신청 기관정부24 / 복지로공식 온라인 접수
3초 핵심 요약

• 지원 금액: 1인 가구 1,500만 원부터 4인 가구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
• 신청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호 결정이 내려진 북한이탈주민
• 신청 기한: 초기 정착 시 수시 신청 및 지급

대한민국 정부24 / 복지로 공식 정보 기준
⚠️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정해진 순서(예: 신규 계좌 개설 후 기존 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정부 지원금은 공식 정부24, 복지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앱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초기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돕는 '기본 정착금'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북한이탈주민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본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초기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정착 지원금 기준

정착 지원금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세대 구성원이 많을수록 지원되는 총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세대 구성원 수지원 금액비고
1인 세대1,500만 원기본 1인 가구 기준
2인 세대2,400만 원세대 합가 시 차액 정산
3인 세대3,150만 원세대 합가 시 차액 정산
4인 세대3,900만 원4인 이상 세대 기준
  • 5인 이상 세대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추가 지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대 합가 시 지원금 지급 기준

처음에는 따로 살다가 나중에 가족이 합치게 되는 '세대 합가'의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정착금이 있더라도, 합가 후 늘어난 세대원 기준의 전체 지원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 취소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필독 주의사항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실수가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보호 결정 취소 사유 발생 시: 위장 탈북이나 허위 사실 기재, 대한민국 입국 후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보호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정착금 지급이 전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및 부정 수급 시: 동일한 사유로 타 부처의 유사 정착 지원금을 부정하게 중복 수령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되고 향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의무 지연세대 합가나 가구원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차액 지급 처리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기본 정착금은 초기 보호 결정 및 정착 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청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추가 문의나 세대 변동에 따른 정착금 정산은 아래 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관 기관통일부 및 하나원
  • 문의처남북통합지원센터 또는 하나재단 콜센터 (1577-6635)
  • 정부 대표 콜센터국민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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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혼자 입국했다가 나중에 가족이 입국해서 합치면 지원금을 더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대가 합가되면 늘어난 가구원 수 기준의 정착금(예: 2인 세대 2,400만 원)에서 기존에 혼자 받으셨던 금액(1,500만 원)을 제외한 차액(9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정착금은 한 번에 일시불로 나오나요?
기본 정착금은 초기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일정한 지급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분할 또는 일시 지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하나원 퇴소 및 정착 시기에 맞춰 안내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입국 후 보호 결정이 내려지면 정착 교육 시설(하나원) 등에서 초기 정착 절차의 일환으로 안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퇴소 이후의 문의는 남북하나재단 콜센터(1577-6635)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