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돕는 '기본 정착금'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북한이탈주민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본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초기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정착 지원금 기준
정착 지원금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세대 구성원이 많을수록 지원되는 총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세대 구성원 수 | 지원 금액 | 비고 |
|---|---|---|
| 1인 세대 | 1,500만 원 | 기본 1인 가구 기준 |
| 2인 세대 | 2,400만 원 | 세대 합가 시 차액 정산 |
| 3인 세대 | 3,150만 원 | 세대 합가 시 차액 정산 |
| 4인 세대 | 3,900만 원 | 4인 이상 세대 기준 |
- 5인 이상 세대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추가 지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대 합가 시 지원금 지급 기준
처음에는 따로 살다가 나중에 가족이 합치게 되는 '세대 합가'의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정착금이 있더라도, 합가 후 늘어난 세대원 기준의 전체 지원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 취소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필독 주의사항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실수가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보호 결정 취소 사유 발생 시: 위장 탈북이나 허위 사실 기재, 대한민국 입국 후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보호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정착금 지급이 전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및 부정 수급 시: 동일한 사유로 타 부처의 유사 정착 지원금을 부정하게 중복 수령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되고 향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의무 지연세대 합가나 가구원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차액 지급 처리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기본 정착금은 초기 보호 결정 및 정착 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청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추가 문의나 세대 변동에 따른 정착금 정산은 아래 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관 기관통일부 및 하나원
- 문의처남북통합지원센터 또는 하나재단 콜센터 (1577-6635)
- 정부 대표 콜센터국민콜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