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핵심 요약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지원 내용 및 혜택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최소 6개월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최초대출_기본대출)
- 1단계: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대출 자격조회
- 2단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
- 3단계: 상담 및 대출신청
- ※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1397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도 가능
- (재대출_기본대출)
- 최초대출 전액 완제 시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지원
- (추가대출)
- 기본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추가대출 가능(기본대출 50만원 + 추가대출 50만원)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 관련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