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한눈에 보기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숲' 조성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금융 혜택입니다. 사립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사업자에게 최대 8억 원까지 장기 저리로 자금을 빌려드립니다.
지원 조건 및 금리 혜택
| 구분 | 지원 내용 |
|---|---|
| 융자 한도 | 최대 8억 원 한도 (설계금액의 80% 이내) |
| 대출 금리 | 고정금리 연 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 상환 기간 | 총 20년 (10년 동안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 + 10년 균등상환) |
| 지원 방식 | 산림조합을 통한 현금 융자 지원 |
신청 자격 및 우선 선정 기준
단순히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아래의 법적 요건과 자부담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필수 자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허가)을 완료한 자
- 우선 선정 조건: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후, 총 설계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 완료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혜택 취소 및 거절 방지를 위한 필독 주의사항
- 자부담금 우선 집행 증빙 필수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실제로 먼저 지출했다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가 없으면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융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조성계획 승인서 사전 확보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자체(시·도지사)의 공식적인 '조성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담보력 및 신용도 검토
정부 지원 융자 사업이더라도 산림조합의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평가 및 신용 조사가 진행됩니다. 담보력이 부족할 경우 승인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및 심사 진행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서, 사업계획서, 자부담 집행 증빙 서류, 기타 지원자격 요건 증명 서류
-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 1544-4200)
- 사업지 관할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