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핵심 요약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지원 내용 및 혜택
-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등기우편 접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구비 서류
- □ 사망자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 심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kosaf.go.kr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