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핵심 요약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지원 내용 및 혜택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료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