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핵심 요약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 분야 공식 지원 제도(기타, 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 지원 유형 | 기타,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재도약성장처/055-751-9923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협약은행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협약은행 : 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지원 내용 및 혜택
- 중진공과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 금융지원
- 신규대출 : 시설(10년, 60억원 한도), 운전(5년, 3년간 15억원 이내 한도), 고정금리(2.5%)
- 만기연장 :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년)
- 금리조정 :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 경영개선계획 수립
- 재무실사,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 협약 금융기관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중진공 지역본지부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 협약은행(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재도약성장처/055-751-9923
- 관련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