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 구분 | 공식 기준 안내 |
|---|---|
| 제도명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
| 지원 분야 | 소상공인 |
| 핵심 혜택 | 새출발기금 대상자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 |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2022.10.04~2026.12.31 |
| 접수 기관 | 관할 행정복지센터·공공기관 |
| 공식 문의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
| 근거 법령 | 관련 법령 및 지침 근거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2022.10.04~2026.12.31
- 방문,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www.newstartfund.or.kr
필수 구비 서류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관할 행정복지센터·공공기관
- 공식 문의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 근거 법령: 관련 법령 및 지침 근거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