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숨통을 틔워줄 저금리 융자 혜택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 결제와 직거래 운영 자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산지위판장과 도매시장에서 거래를 조율하는 사업자분들이라면 연 1.5%에서 3.0% 수준의 파격적인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리 조건 한눈에 보기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주요 지원 대상 | 적용 금리 (연) |
|---|---|---|
| 산지 유통 자금 | 산지위판장 운영자, 산지 중도매인 등 어대금 결제가 필요한 자 | 연 1.5% ~ 3.0% (선택 금리 적용) |
| 소비지 유통 자금 | 수산물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 등 | 연 1.5% ~ 3.0% (선택 금리 적용) |
| 직거래 운영 자금 | 수산물 직거래 사업자, 생산자 단체 등 | 연 1.5% ~ 3.0% (선택 금리 적용) |
어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이번 융자 지원은 수산물 유통의 원활한 흐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어대금 결제자금: 산지위판장 및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매입하고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하기 위한 자금
- 직거래 활성화 자금: 유통 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직접 수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 및 매입 자금
- 소비지 유통 활성화 자금: 도매시장 내 원활한 수산물 분산과 물류 흐름을 위한 운영 자금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신청 과정에서 작은 실수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중도 회수당할 수 있으니 아래 3가지 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신청 시점에 세금 체납이 있거나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남아있는 경우 융자 심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신청 전 체납액을 모두 완납하셔야 합니다.
- 자금 용도 외 사용 금지
대출받은 자금은 반드시 수산물 매입, 어대금 결제 등 지정된 유통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나 타 사업 자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융자금이 전액 회수됩니다.
- 실적 증빙 서류의 철저한 준비
최근 수산물 거래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실제 유통 및 직거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할 경우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본 융자 지원 사업은 수협은행을 통해 대출 심사 및 실행이 진행됩니다.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채널을 통해 잔여 한도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관 기관: 해양수산부 및 수협은행
- 문의처: 수협은행 고객센터 (1588-1599) 또는 해양수산부 콜센터 (110)
- 신청 방법: 전국 수협은행 영업점 방문 상담 후 신청 서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