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유망상품화 지원사업이란?
국내산 수산물을 활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원물 판매에서 벗어나 밀키트, 간편식(HMR), 수산물 스낵 등 트렌디한 상품을 개발하고 싶은 소상공인과 기업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필수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기업의 성장 단계와 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조건 | 주요 지원 내용 |
|---|---|---|
| 초기 창업형 | 수산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 브랜드 개발, 패키지 디자인, 초기 시제품 제작비 지원 |
| 도약 성장형 | 자체 제조 시설을 보유한 수산물 가공·유통 업체 |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해외 인증 획득,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
| 수출 유망형 | 수산식품을 해외로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 글로벌 맞춤형 현지화 제품 개발 및 해외 바이어 매칭 |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단순히 자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신제품 개발비 지원원료 확보부터 레시피 개발, 시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을 보조합니다.
- 디자인 및 패키징 개선: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세련된 포장 디자인 개발을 돕습니다.
- 국내외 판로 개척대형마트, 홈쇼핑 입점 및 해외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신청 전 아래 3가지 사항을 점검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신청일 기준 세금 체납이 있다면 심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타 정부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
동일한 제품 개발 과제로 다른 부처(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로 판정되어 지원이 거절되거나 환수 조치됩니다.
- 자부담 비율 미확보
정부가 100%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총 사업비의 20%~30%는 기업이 스스로 부담(자부담)해야 하므로, 매칭 자금을 사전에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수출지원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수산회 우편·방문 접수
- 공식 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국번 없이 110
- 정부 통합 콜센터129
- 한국수산회 수출지원팀02-589-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