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도 지키고 지원금도 받는 착한 어업인 제도
정부에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분들을 지원하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허용어획량(TAC)을 지키고,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가진 어선의 크기와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소규모 어선 vs 톤수 비례 지원 조건
지원금은 어선의 크기(톤수)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소규모 어가는 생계 안정을 위해 정액을 지급하며, 대형 어선은 톤수에 비례하여 역진적으로 지급합니다.
| 구분 | 대상 어선 기준 | 지원 금액 및 방식 |
|---|---|---|
| 소규모 어선 직불 | 2톤 이하 어선 | 연 150만 원 (정액 지급) |
| 톤수 비례 직불 | 2톤 초과 어선 | 톤당 65만 ~ 75만 원 (톤수 구간별 차등 지급) |
*톤수 비례 직불금의 경우, 톤수가 커질수록 톤당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의무
이 지원금은 단순 신청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자원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셔야 지급됩니다.
- 기본 의무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선택 의무 (아래 중 2개 이상 필수 이행)
- 어선 감척에 동참
- 일정 기간 조업을 쉬는 '휴어' 동참
- 바다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사용
-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혜택 취소 및 탈락을 막는 필독 주의사항 3가지
실껏 의무를 다하고도 서류나 절차 실수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 공모 및 평가 절차 필수 패스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공모에 참여한 후, 자원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되어야 지원금이 나옵니다.
- 선택 의무 2개 미충족 시 지급 제외
기본 의무를 지켰더라도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의 선택 의무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실제로 이행하고 증빙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허위 증빙 및 의무 위반 시 환수
조업 실적이나 의무 이행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사후 검증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 조치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처 및 신청 방법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는 매년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를 통해 공고가 진행됩니다. 상세한 일정과 신청 서류는 아래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콜센터국번 없이 110
- 해양수산부 대표번호044-200-5114
-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수산과 또는 해양수산과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