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범죄수익,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비자금 조성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겨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정부는 이러한 범죄수익을 찾아내 국고로 환수하는 데 기여한 시민들에게 합당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나 추징이 확정되어 해당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면, 신고자는 심의를 거쳐 거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별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은 신고자의 신분과 범죄수익 환수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 시민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최소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주요 대상 및 조건 |
|---|---|---|---|
| 일반 시민 | 500만 원 | 1억 원 | 수사기관에 범죄수익을 신고하거나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
| 공무원 및 금융회사 종사자 | 50만 원 | 1,000만 원 | 직무 중 범죄수익을 발견하여 신고한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 |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3가지 주의사항
신고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미 알려진 정보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이미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단순 중복 신고로 분류되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범죄에 가담한 경우
해당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공범으로 참여했거나, 범죄 행위 자체에 직접 가담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고 귀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신고만 했다고 해서 바로 포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판을 통해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고, 실제로 해당 재산이 국고에 환수(귀속) 완료되어야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범죄수익은닉 관련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소관 기관: 법무부 대검찰청 및 경찰청
- 신고 접수처: 전국 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팀 또는 경찰청
- 문의 전화: 검찰청 콜센터 (국번 없이 1301) 또는 경찰청 (국번 없이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