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차량도 세금 면제 대상일까?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 활동용으로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자격 요건과 차량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금 면제 대상 및 차량 기준 안내
| 구분 | 세부 지원 조건 | 비고 |
|---|---|---|
| 장애 등급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존 1~3등급 해당 |
| 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이륜차 등 포함 |
| 등록 명의 |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 또는 공동 명의 |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세대원 공동명의 가능 |
| 지원 한도 |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하는 1대 | 가구당 1대 제한 |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일시적인 감면이 아니라, 일몰 기한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차량을 새로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등록 시점에 감면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은 후,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면제받았던 세금이 갑자기 추징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 공동명의 세대 분리 주의: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세대원이 세금 감면 기간 중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1년 이내 차량 처분 금지: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수출, 폐차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대체 취득 시 기존 차량 처분 기한: 기존에 감면받던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량을 취득하여 다시 감면받으려면, 새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처분(이전 또는 폐차)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차량을 등록할 때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는 카마스터(딜러)에게 대행을 요청하시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부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10
- 관할 문의처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