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식 지원금심한 장애인 자동차 세금 0원,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받는 법
복지D-506남음

심한 장애인 자동차 세금 0원,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받는 법

신청 대상복지 대상자자격 요건 상이
지원 혜택조건별 상이정부/지자체 지원
신청 기한D-506 (2027-12-31)마감전 신청 필수
신청 기관정부24 / 복지로공식 온라인 접수
3초 핵심 요약

• 지원 혜택: 취득세 및 자동차세 전액 면제 (최초 신청 1대 한정)
• 지원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 등록 차량
• 신청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등록하는 차량

대한민국 정부24 / 복지로 공식 정보 기준
⚠️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정해진 순서(예: 신규 계좌 개설 후 기존 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정부 지원금은 공식 정부24, 복지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앱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차량도 세금 면제 대상일까?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 활동용으로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자격 요건과 차량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금 면제 대상 및 차량 기준 안내

구분세부 지원 조건비고
장애 등급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 해당
대상 차량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10인승, 이륜차 등 포함
등록 명의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 또는 공동 명의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세대원 공동명의 가능
지원 한도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하는 1대가구당 1대 제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일시적인 감면이 아니라, 일몰 기한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차량을 새로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등록 시점에 감면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은 후,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면제받았던 세금이 갑자기 추징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 공동명의 세대 분리 주의: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세대원이 세금 감면 기간 중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1년 이내 차량 처분 금지: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수출, 폐차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대체 취득 시 기존 차량 처분 기한: 기존에 감면받던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량을 취득하여 다시 감면받으려면, 새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처분(이전 또는 폐차)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차량을 등록할 때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는 카마스터(딜러)에게 대행을 요청하시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부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10
  • 관할 문의처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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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공동명의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만 공동명의 등록 및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2,000cc가 넘는 승용차는 전혀 감면을 못 받나요?
본 정책(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은 2,000cc 이하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만, 7인승 이상 승용차나 승합차 등은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과에 상세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혜택이 없나요?
본 지방세 면제 혜택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별 조례나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목의 감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