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조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전조업교육이란?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매년 1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바다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실시됩니다.
정부에서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비 전액을 민간위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은 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 대상 및 조건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어선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는 간부 선원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교육 대상자 요건 | 지원 혜택 |
|---|---|---|
| 어선 소유자 |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의 선주 | 교육비 전액 무료 지원 |
| 간부 선원 | 어선의 선장, 기관장, 통신장 | 교육비 전액 무료 지원 |
| 직무 대행자 | 선장, 기관장 등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 | 교육비 전액 무료 지원 |
교육 신청 및 참여 방법
교육은 전국 곳곳에 위치한 수협 어선안전조업국과 지역 수협 회원조합을 통해 진행됩니다.
- 교육 일정 확인: 거주지 인근의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올해 교육 일정을 조회합니다.
- 교육 신청: 지역 수협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교육을 접수합니다.
- 교육 이수: 지정된 날짜에 교육장(또는 온라인 교육)에 참석하여 4시간 교육을 수료합니다.
과태료 예방을 위한 3가지 필수 주의사항
-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법정 의무 교육이므로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필수 (대리 참석 불가): 교육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 참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말 혼잡 대비 사전 예약: 연말에는 교육 수요가 몰려 원하는 날짜에 수강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상반기나 조업 비수기에 미리 이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식 문의처 및 안내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1588-5119 (또는 관할 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