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종합자금이란?
국내 식품산업과 외식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을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시설자금은 물론, 국산 농산물 원료를 사고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자금을 연 2.0%~3.0% 수준의 초저금리로 빌려드립니다.
3초 빠른 지원 조건 및 대출 기간
내가 운영하는 사업 분야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기간, 상환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핵심 조건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지원 분야 | 자금 용도 | 대출 기간 및 상환 조건 | 금리 조건 |
|---|---|---|---|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시설 10년 (3년 거치 7년 상환) / 운영 2년 이내 | 고정 2.0%~3.0% 또는 변동금리 |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시설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운영 1년 이내 | 고정 2.0%~3.0% 또는 변동금리 |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 | 운영 1년 이내 | 고정 2.0%~3.0% 또는 변동금리 |
| 농공상융합형기업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시설 10년 (3년 거치 7년 상환) / 운영 2년 이내 | 고정 2.0%~3.0% 또는 변동금리 |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 | 운영 1년 이내 | 고정 2.0%~3.0% 또는 변동금리 |
- 융자 비율: 총 사업 소요 금액의 최대 80% 이내 (자부담 20% 필수)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
식품 제조·가공업체, 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제외됩니다.
- 평가 기준: 신청 업체의 재무 상태, 영업 실적,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 심사 평점 50점 이상을 획득해야 최종 선정됩니다.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정부 정책자금은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다음 3가지를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부지 매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자금은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 증설, 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토지(부지)를 새로 사기 위한 비용은 융자 대상이 아니므로 예산 계획 시 제외하셔야 합니다.
- 재무제표 등 필수 서류의 공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제출 시,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의 확인 도장이 찍힌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임의 작성된 장부는 반려 사유가 됩니다.
- 국산 원료 사용 실적 증빙이 핵심입니다
외식업체 운영자금이나 원료 매입 자금을 신청할 때는 직전년도 국내산 원재료 및 식재료 구매실적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가점을 받거나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매년 상반기(보통 전년 12월~1월 공고)에 정기 접수를 진행하며, 포기 자금이나 추가 자금이 발생하면 수시 배정 신청을 받습니다.
-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 신청 방식: 방문 접수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 우편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팩스 번호: 061-804-4529
-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콜센터 (061-931-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