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문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이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탑승하여 국제 수산기구의 보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과학 조사를 수행하는 수산전문옵서버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승선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비와 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안정적인 조사 환경을 보장합니다.
정확한 지원 단가와 모집 일정은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당해 연도 사업 계획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항 전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이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자격 및 조건 |
|---|---|
| 기본 자격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산전문옵서버 자격증 소지자 |
| 신체 조건 | 원양어선 승선에 결격사유가 없는 건강한 자 (선원건강진단서 제출 필수) |
| 우대 사항 | 수산·해양 분야 대학 졸업자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 제외 대상 | 승선 생활에 부적합한 질환이 있거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자격이 정지된 자 |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옵서버로 선발되어 원양어선에 승선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경비를 지원받습니다.
- 승선 조사 수당: 승선 일수에 따라 하루 기준 약 10만 원 내외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국제기구 및 해역별 기준에 따라 상이)
- 여비 및 준비금: 국내외 이동에 필요한 항공료, 교통비, 체재비 및 승선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 보험 가입: 승선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승선 경비는 정해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지급되며, 아래의 경우 지원이 거절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선원건강진단서 만료 및 허위 제출
승선 전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승선에 무리가 있는 질환을 숨기고 승선한 경우 선발이 취소되고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고서 미제출 및 부실 작성
승선 조사 중 작성해야 하는 일일 보고서 및 최종 관찰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중도 하선 및 규정 위반
개인적인 단순 변심으로 무단 중도 하선하거나, 선내 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옵서버 활동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수산전문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은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 신청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신청 처: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 신청 방법: 옵서버 모집 공고 확인 후, 지원서 및 구비서류(자격증 사본, 건강진단서 등)를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문의 전화: 국립수산과학원 대표번호 (051-720-2114) 또는 해양수산부 콜센터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