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핵심 요약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기본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 자격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한 자
- 기본 자격요건
- 1.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2.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 ※ 단,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 가능
- ※ 단, 추가 자격요건 [구분 3-2] 유형, [구분 4-2] 유형의 경우는 졸업여부 무관
-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자는 제외
- 4.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인 자
- ※ 단,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선포지역 거주의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아 유예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5. 부실채무 미보유자
- ※ 단, 부실채무를 분할상환 중인 자는 신청 가능
- 6. 대출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추가 자격요건
- [구분 1] 사망, 질병 장애
- [1-1] (부모) 사망
- [1-2] (본인) 장애인
- [1-3] (본인/부모) 중증질환 또는 상해
- [구분 2] 가계곤란
- [2-1] (부모)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 [2-2] (본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3] (본인/부모) 실직 또는 폐업
- [구분 3] 사회정책적 지원
- [3-1] (본인)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 [3-2] (본인) 대학생 창업자
- [구분 4] 연체자
- [4-1] (본인) 연체 6개월 이상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 [4-2] (본인) 연체 3개월 이상 군복무(예정)자
- ※ 그 밖의 세부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제도 안내>학자금대출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가능
지원 내용 및 혜택
- 제도 개요
-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
- 유예방법
- 재단이 유예기간(최장 3년)동안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유예 종료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하거나 만기 일시상환(4년 후)
- ※ 단, 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최종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지원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제도 안내>학자금대출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후 제출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 관련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제1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7_01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