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지원자금 핵심 요약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지원 내용 및 혜택
- □ 융자범위
-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 융자조건
-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구비 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ols.semas.or.kr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