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장 주차난, 정부 지원금으로 해결하세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걸림돌은 바로 '주차 공간'입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고객전용 주차장을 새로 짓거나, 인근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와 지자체가 함께 신청하여 시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차환경개선 지원 조건 및 대상
모든 전통시장이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조건 | 주요 지원 내용 |
|---|---|---|
| 공영주차장 건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주차장 부지 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건립 비용 지원 |
| 주차장 이용 보조 | 인근 사설주차장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려는 시장 | 사설주차장 이용료(임차료)의 일부 또는 전부 보조 |
놓치면 안 되는 혜택 취소 방지 주의사항
사업 신청 및 진행 과정에서 아래 3가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상인 동의 및 자부담 확보 필수: 주차장 건립 시 지자체 및 상인회에서 분담해야 하는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이 재원이 사전에 확보되지 않으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부지 확보의 불확실성: 주차장 부지 매입 예정지에 대한 소유주와의 사전 협의가 미비하여 사업 추진 중 부지 매입이 무산될 경우 사업권이 취소됩니다.
- 사후 관리 의무 위반: 지원을 받아 조성된 주차장은 반드시 '고객전용 주차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상인들의 개인 주차 공간으로 독점 사용되는 등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이 사업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인회 또는 번영회가 관할 시·군·구청(전통시장 담당 부서)과 협의하여 지자체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상인회 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시·군·구 접수 → 시·도 추천 →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
- 관련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1357
- 정부24 콜센터: 110
- 각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