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 구분 | 공식 기준 안내 |
|---|---|
| 제도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
| 지원 분야 | 청년 |
| 핵심 혜택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 공식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23년 가입자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세부 선정 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www.work24.go.kr
필수 구비 서류
- 공식 공고문 및 접수 기관 안내 기준 적용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공식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