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성장프로젝트 핵심 요약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년 분야 공식 지원 제도(서비스(일자리))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청년성장프로젝트 |
| 지원 유형 | 서비스(일자리)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청년카페]
-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세부 선정 기준
-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지원 내용 및 혜택
-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 관련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