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과 부부합산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기준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1명당) |
|---|---|---|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최대 165만 원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최대 285만 원 |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최대 330만 원 | 최대 100만 원 |
꼭 맞춰야 하는 소득 및 재산 요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혜택 취소 및 감액을 피하는 3가지 필수 주의사항
아무리 자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아래의 실수를 하시면 장려금이 깎이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 신청 기한을 넘기면 10% 감액됩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6월~11월)을 하게 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반드시 5월 중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100%를 모두 받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허위 신청 시 지급 제외 및 최대 5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소득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공식 문의처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물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 전화 문의: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
- 정부 통합 콜센터: 정부24 (국번없이 11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