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란 무엇인가요?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법률 교육 등의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법률홈닥터는 법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과 가구 상황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상자 기준 | 지원 내용 |
|---|---|---|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차 무료 법률상담 및 문서 작성 조력 |
| 대상자 기준 | 장애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찾아가는 출장·방문 상담 서비스 |
| 기타 기준 | 독거노인, 덕적·도서지역 등 법률 소외지역 주민 | 유관기관 연계 및 법률 교육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홈닥터는 소송을 대리해 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소송 전 단계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법률적 도움을 드립니다.
- 법률 상담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양육권, 상속 등 민사·가사·행정·형사 전반에 걸친 상담
- 법률문서 작성 조력혼자서 작성하기 힘든 내용증명, 답변서 등 간단한 법률서류 작성 지원
- 유관기관 연계소송 대리가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소송 지원 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
- 출장 및 방문 상담: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 소송 대리(재판 변론)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법률홈닥터는 1차 법률서비스(상담 및 문서 작성 조력)를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직접 같이 가거나 재판을 대신 진행해 주는 소송 대리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 드립니다.)
-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각 지자체나 기관에 상주하는 변호사의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므로,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상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예약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 시 지참하셔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가까운 법률홈닥터 배치 기관(시·군·구청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직접 전화하여 예약하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법률홈닥터 홈페이지 (lawhomedoctor.moj.go.kr)
- 문의처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