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구매자금 최대 50억 원 저리 융자
친환경 농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원료 구매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저리 융자 자금을 지원합니다. 전년도 구매 실적과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업체당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초 빠른 소득 및 지원 조건 표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금리 (고정금리 기준) | 최대 한도 |
|---|---|---|---|
| 농업인 | 친환경 농축산물 직거래 희망 농업인 | 연 2.5% (또는 변동금리) | 업체당 최대 50억 원 |
| 조합 및 단체 |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등 | 연 3.0% (또는 변동금리) | 업체당 최대 50억 원 |
| 일반 업체 |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 및 개인사업자 | 연 3.0% (또는 변동금리) | 업체당 최대 50억 원 |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친환경 농축산물 직거래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아래의 주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 생산자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친환경 전문 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 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평가 요건: 전년도 친환경 농산물 구매 실적, 신용도,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매년 2월 말일까지 아래의 접수처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접수처 (택일)
- 농협: 해당 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농정지원단)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할 지역본부
2.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 aT 접수 시: 개인정보 동의서 추가 제출
- 농협 접수 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추가 제출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실적 증빙 누락 주의: 전년도 친환경 농산물 구매 실적이나 출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매년 2월 말일 접수가 마감되며, 서류 보완 기간을 고려하여 마감일보다 최소 일주일 전에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금 용도 제한: 본 융자금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구매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 용도로 유용 시 환수 조치 및 금리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공식 문의처
- 농협중앙회: 02-2080-638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061-931-1149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