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0만 원씩 5년간 지원받는 자립지원수당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에서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최대 5년(60개월) 동안 총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든든한 혜택이니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립지원수당 지원 조건 한눈에 보기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세부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기간 |
|---|---|---|
| 기본 요건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
| 연장 보호 | 본인 의사에 따라 18세~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했다가 종료된 자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
| 조기 종료 | 15세 이후 조기 보호 종료된 자 (단, '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
*※ 아동복지시설 범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자립지원수당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 서비스(1388 포털)에서 신청 및 출력 후,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 구비 서류: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1388 포털에서 발급 가능)
- 접수 처: 1388 청소년온라인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보호조치 이력 확인 필수 (소년법 처분 대상자)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 반드시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이 있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력이 없다면 지급이 거절됩니다.
- 과거 2년 연속 보호 요건 미달 시 제외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에 '연속하여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보호가 중단되었거나 기간이 단절되어 연속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기 종료자의 연령 기준 확인
15세 이후 조기 보호 종료된 청년의 경우,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4년 2월 9일 이후에 18세가 된 경우에만 18세 시점부터 5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 개정일 이전 해당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공식 기관 문의처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격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면 아래 공식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전화: 국번 없이 1388 (또는 1388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