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핵심 요약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 2026년 2학기 학습비 대출 : 2026. 7.1.(수)~11.17.(화)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성적70/100점(C학점) 이상(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제한없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지원 내용 및 혜택
- 대출조건
- 학습비 대출 : 학습비 소요액 전액
- 단, 4천만원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 1.7%(고정금리)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 필요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관련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kosaf.go.kr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