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잡은 수산물, 관세 없이 들여오세요
국내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우리나라 원양어업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현지 법인의 선박이 포획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크게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지원 조건
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지분율과 선박의 국적 등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지원 자격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주요 지원 조건 및 기준 |
|---|---|
| 신청 대상 |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외합작어업' 허가(인가)를 받은 자 |
| 지분 요건 | 한국 측 출자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실질적 지배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 선박 조건 | 합작 상대국 국적의 선박 또는 한국 국적 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 |
| 감면 혜택 | 수입 관세의 100% 면제 (품목 및 쿼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신청 절차나 서류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관세 감면 혜택이 거절되거나, 이미 받은 감면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아래 3가지를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지분율 변동 미신고 주의: 합작 법인의 한국 측 지분율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졌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감면액 환수는 물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포획 증빙 서류 누락 방지: 해당 수산물이 합작 법인의 선박에 의해 직접 포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승선원 명부', '조업 일지', '선박 국적 증서' 등의 증빙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통관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사전 인가 필수: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외합작어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후 승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 개시 전에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통관 시 관할 세관에 감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공식 문의처: 해양수산부 대표번호 (044-200-5114)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 관련 정보 확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원양산업 관련 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