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핵심 요약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금융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세부 선정 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지원 내용 및 혜택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구비 서류
- 1. 사업계획서
- 2. 입주승인서 사본(2016. 6. 30.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가능)
- 3. 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 4.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
- 5.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등)
- ※ 1∼4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 전화 및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 관련 근거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2항)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