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핵심 요약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년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기업금융처/1811-3655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기업(기보)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및 혜택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2.5%(고정)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기업금융처/1811-3655
- 관련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