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지원 내용 및 혜택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fgf.kr)
- 신청 기한: 공고 시 별도 안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경기도
- 문의처: 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