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경상남도
-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4, 창원시/055-225-5433,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0, 김해시/055-350-4053,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83, 양산시/055-392-5304, 의령군/055-570-4134, 함안군/055-580-4414, 창녕군/055-530-6056, 고성군/055-670-4133, 남해군/055-860-3927, 하동군/055-880-7186, 산청군/055-970-7852, 함양군/055-960-8311, 거창군/055-940-8188, 합천군/055-930-4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