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별도공고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접 수 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신청 기한: 매년 9월~10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서식 3】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서식 4】
⑤ 소득금액증명원('25년말 기준, 부부모두) 각 1부
⑥ 주민등록표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⑦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확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⑧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추가 주택 구입 여부 확인)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물건지 표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⑨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⑩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⑪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1부.
-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디딤돌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일반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⑫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
13. 위임장【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문의처: 인구정책과/061-360-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