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청년 대상으로 행정체험 기회 제공 - 청년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준용 19세~29세 - 주5일, 1일 4시간 근무에 대해 광진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지급
지원 내용 및 혜택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청년 대상으로 행정체험 기회 제공
• 청년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준용 19세~29세
• 주5일, 1일 4시간 근무에 대해 광진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지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모집 공고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준용 19세~29세
※ 특별선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및 자녀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광진구청 홈페이지
- 신청 기한: 겨울방학 : 전년도 12월중, 여름방학 : 6월중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 특별선발시 추가 서류 : 해당 증명서나 등록증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처: 광진구 자치행정과/02-450-7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