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연 최대 100만원(최대 4회)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연 최대 100만원(최대 4회)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 청년(19세~39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상반기: 1차, 하반기:2차(10월 예정)
- 구비 서류: - 신청서(별지1호/온라인신청시제외),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날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 문의처: 주택정책과/031-390-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