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지원 내용 및 혜택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 신청 기한: 상품 종류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 문의처: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