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지원 내용 및 혜택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053-120, 주택과/053-803-6901